강력한 처벌만으론 부족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신경정신질환 및 장애가 자폐증, 사이코패시, 파킨슨, 헌팅턴, 정신분열증 입니다. 이들 질병과 장애를 통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증과 사이코패시는 공감(empathy)과 관련된 능력의 장애에서 옵니다. 자폐는 동작공감 (다른 사람의 동작 이해) 과 인지공감 (다른 사람의 의도/생각 이해)의 장애이고, 사이코패시는 감성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이해) 장애입니다.
같은 공감능력의 장애라 하더라도, 자폐와 달리 사이코패스(사이코패시 환자)가 폭력적인 경향이 강한 이유는 감성공감하는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뿐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파킨슨과 헌팅턴은 도파민분비 장애에서 오는 병인데, 파킨슨은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되고, 헌팅턴은 그 반대입니다. 파킨슨 치료 또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도파민 촉진제를 복용하는 겁니다.
도파민은 움직임 등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동기부여 의사결정 등 고차적인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파킨슨 치료를 위해 도파민 촉진제를 복용해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면 정신활동에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에는 도박, 섹스, 폭식, 쇼핑 등 보상접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14%정도에서 나타나고, 나타나는 부작용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접근도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뒷받침도 됩니다.
“흉악범에겐 사형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고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세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입니다. 물론 이 법칙에도 의미가 있지만, 조상들의 법칙을 더 발전시키는게 후대의 의무라면, 단지 처벌만 강화하는게 아니라, 범죄의 원인을 신경과학 및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흉악범이 사이코패스였다면, 사형보다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게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이코패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요.
노인이 반복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했다고, 법원이 신상공개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대응방식입니다. 합리적인 대응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뇌기능을 진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뇌기능이 떨어지는데, 개인에 따라 충동과 감성을 조절하는 뇌에서 먼저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뇌의 장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참고로, 마음챙김(mindfulness)명상이 노인들의 뇌퇴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관련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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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내용이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공감과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보상과 처벌'의 제도가 무의미 하겠죠. 보상과 처벌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상접근'이란게 뭐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 및 동물의 기본적인 동기부여 기제가 avoid-approach인데, approach를 "접근"이라고 한것이고요, "접근"만 쓰려고 하니까 어색해서 보상(reward)를 앞에 넣은 것입니다